1-chlorohexane
CAS 544-10-5
인화성
건강유해성
인화점29 ℃위험물정보시스템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226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3인화성 액체
구분 1흡인 유해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 접촉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
토하게 하지 마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1-chlorohexan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자료 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인화성 액체 : 구분3 · 흡인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인화성(GHS02) · 건강유해성(GHS08)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H226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시오.
저장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1-chlorohexane
이명(관용명)클로로헥산(CHLOROHEXANE);
CAS 번호544-10-5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토하게 하지 마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열에 주의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자료 없음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액체 · ※출처 : ECHA Chem
색상투명 · ※출처 : ECHA Chem
냄새자료 없음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자료 없음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자료 없음
인화점29 ℃ · ※출처 : 위험물정보시스템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자료 없음
용해도자료 없음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자료 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자료 없음
자연발화온도자료 없음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0.743 cSt((dynamic))
분자량120.62 · ※출처 : ACToR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피해야 할 조건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피해야 할 물질자료 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자료 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LD50 700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1) · ※출처 : ECHA Chem
경피자료 없음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토끼 약한 자극 (드레이즈점수 홍반 1.67 부종 0.67) 17일 이내 모두 회복 OECD Guideline 404 GLP · ※출처 : ECHA Chem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토끼 비자극 (결막<0.1 각막 0, 홍채 0) OECD Guideline 405 · ※출처 : ECHA Chem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in vitro 사람 림프아구성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소핵시험 양성 (ECHA Chem) , in vivo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4 (ECHA Chem) · ※출처 : ECHA Chem
생식독성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자료 없음
흡인유해성동적점도 : 0.85 mm²/s (static) (ECHA Chem) C6H13Cl 염화탄화수소는 사람에 흡인성 호흡기 유해성을 가짐 · ※출처 : ECHA Chem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LC50 4.085 ㎎/ℓ 96 hr 기타(ECOSAR:Neutral Organics) · ※출처 : EPISUITE
갑각류EC50 2.674 ㎎/ℓ 48 hr Daphnia magna(ECOSAR:Neutral Organics) · ※출처 : ECHA Chem
조류EC50 3.589 ㎎/ℓ 96 hr 기타(ECOSAR:Neutral Organics) · ※출처 : EPISUITE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자료 없음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100.9 · ※출처 : EPISUITE
생분해성(이분해성) · ※출처 : ECHA Chem
토양이동성1180 · ※출처 : EPISUITE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자료 없음
폐기시 주의사항(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1993
적정선적명기타의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3
용기등급Ⅲ
해양오염물질자료 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E
유출시 비상조치S-E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자료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ACToR(분자량) · ECHA Chem(갑각류) · ECHA Chem(경구) · ECHA Chem(색상) · ECHA Chem(생분해성) · ECHA Chem(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 Chem(성상) · ECHA Chem(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 Chem(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 Chem(흡인유해성) · EPISUITE(농축성) · EPISUITE(어류) · EPISUITE(조류) · EPISUITE(토양이동성) · 위험물정보시스템(인화점)
최초작성일자2014-1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18-12-28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안전원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공개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국문명·1-클로로헥세인
영문명·1-Chlorohexane
CAS No.544-10-5
경구독성·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동반한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삼켰을 경우 위해할 수 있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상업적/산업적 환경에서는 노출될 경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됨
·액체는 많은 양을 삼켰을시 위장에 불쾌감을 줌
·섭취시 메스꺼움, 통증, 구토를 초래할 수 있음
·물질을 폐로 흡인하는 경우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삼켰을 경우 위해할 수 있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상업적/산업적 환경에서는 노출될 경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됨
·액체는 많은 양을 삼켰을시 위장에 불쾌감을 줌
·섭취시 메스꺼움, 통증, 구토를 초래할 수 있음
·물질을 폐로 흡인하는 경우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독성·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사지의 청색증을 야기할 수 있음
·이 액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에 불쾌감을 주며, 피부가 건조되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이 물질은 기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사지의 청색증을 야기할 수 있음
·이 액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에 불쾌감을 주며, 피부가 건조되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이 물질은 기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흡입독성·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호흡기도 자극성을 유발함
·지연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음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음
·증기상 물질은 상기도에 영향을 미침
·증기상 물질은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는 대부분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 수소의 대표적인 증상임
·혼수상태에 이르는 취한상태와 흥분은 전형적인 반응임
·심각한 급성 노출시, 심장이 catecholamines(아드레날린)에 민감해 지는 경향으로 인해, 호흡곤란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음
·할로겐화 지방성 탄화수소의 급성 중독증상은 두 단계 이상에 걸쳐 나타남
·첫 번째 단계로 가역적인 혼수상태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로 기관의 손상이 나타남, 보통 하나의 기관만 손상되는 일은 (거의) 전혀 없음
·흡입 유해성은 고온에서 더 증가됨
·호흡기도 자극성을 유발함
·지연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음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음
·증기상 물질은 상기도에 영향을 미침
·증기상 물질은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는 대부분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 수소의 대표적인 증상임
·혼수상태에 이르는 취한상태와 흥분은 전형적인 반응임
·심각한 급성 노출시, 심장이 catecholamines(아드레날린)에 민감해 지는 경향으로 인해, 호흡곤란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음
·할로겐화 지방성 탄화수소의 급성 중독증상은 두 단계 이상에 걸쳐 나타남
·첫 번째 단계로 가역적인 혼수상태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로 기관의 손상이 나타남, 보통 하나의 기관만 손상되는 일은 (거의) 전혀 없음
·흡입 유해성은 고온에서 더 증가됨
눈자극성·눈 자극을 일으킴
·화학적 결막염 및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이 액체는 눈에 불쾌감을 주고, 일시적인 시력장애 및/또는 일시적 눈 염증, 궤양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증기는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음
·증기는 농축시 뚜렷한 눈 자극 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고농도 증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임
·눈 자극이 일어나면, 이용가능한 제어 방법으로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화학적 결막염 및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이 액체는 눈에 불쾌감을 주고, 일시적인 시력장애 및/또는 일시적 눈 염증, 궤양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증기는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음
·증기는 농축시 뚜렷한 눈 자극 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고농도 증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임
·눈 자극이 일어나면, 이용가능한 제어 방법으로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증상·자료없음
기타·자료없음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NICS)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정보
소방청 공개 위험물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위험물 번호1918
물질명클로로헥산
CAS No.544-10-5
UN 번호1993
위험물 등급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자료 출처: 소방청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