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페닐아민 클로아신
CAS 578-94-9
급성독성
건강유해성
수생환경유해
국내 노출기준 TWATWA : 0.01mg/m3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인화점(비인화성)NIOSH
끓는점410 ℃HSDB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유해물질 (비소 및 그무기화합물)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301삼키면 유독함
H315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흡입하면 유독함
H350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3급성 독성(경구)
구분 3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구분 2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발암성
구분 1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흡입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섭취·음용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디페닐아민 클로아신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자료 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발암성 : 구분1A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급성독성(GHS06) · 건강유해성(GHS08) · 수생환경유해(GHS09)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H301 : 삼키면 유독함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1 : 흡입하면 유독함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디페닐아민 클로아신
이명(관용명)10-Chloro-5,10-dihydrophenarsazine
CAS 번호578-94-9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자료 없음
흡입했을 때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누출물을 모으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안전한 저장방법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TWA : 0.01mg/m3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고체 · ※출처 : HSDB
색상노란색 · ※출처 : HSDB
냄새무향 · ※출처 : HSDB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195 ℃ · ※출처 : NIOSH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410 ℃ · ※출처 : HSDB
인화점(비인화성) · ※출처 : NIOSH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비연소성 · ※출처 : NIOSH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0.0000000000002 ㎜Hg((20°C)) · ※출처 : NIOSH
용해도("물에 불용, benzene, xylene and carbon tetrachloride.에 약간녹음 0.65 mg/L") · ※출처 : NIOSH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자료 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4.05 · ※출처 : NIOSH
자연발화온도자료 없음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자료 없음
분자량227.58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자료 없음
피해야 할 물질자료 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흡입 피부, 눈을 통한 경로를 통해 체내 노출. 경구 노출은 일반적이지 않음 · ※출처 : NIOSH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자료없음 · ※출처 : GESTIS
경피자료 없음
흡입분진 LC50 3700 ㎎/ℓ 90 min 실험종 : Rat · ※출처 : HSDB, GESTIS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경증 농도에 노출 시 단기간의 발적및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증 이상의 농도에 노출 시 장기간의 발적, 가려움증, 부종 및 물집이 생길 수 있음 · ※출처 : NIOSH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토끼, 랫드, 마우스,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눈 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됨, 1~2주안에 회복이 관찰됨 · ※출처 : HSDB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자료 없음
생식독성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자료 없음
흡인유해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급성 구분1로 분류함) · ※출처 : GESTIS
갑각류(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만성 구분1로 분류함) · ※출처 : GESTIS
조류(GESTIS 분류상 구분1로 분류 되므로 해당분류를 적용하여 만성 구분1로 분류함) · ※출처 : GESTIS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4.05 log Kow · ※출처 : NIOSH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263 · ※출처 : HSDB
생분해성자료 없음
토양이동성5750 · ※출처 : HSDB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 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UN1698
적정선적명디페닐아민클로로아르신(Diphenylamine chloroarsin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6.1
용기등급Ⅰ
해양오염물질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A
유출시 비상조치S-A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허가대상유해물질 (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GESTIS(갑각류) · GESTIS(경구) · GESTIS(어류) · GESTIS(조류) · HSDB(냄새) · HSDB(농축성) · HSDB(분자량) · HSDB(색상) · HSDB(성상) · HSDB(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HSDB(토양이동성) · HSDB, GESTIS(흡입) · NIOSH(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NIOSH(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NIOSH(녹는점/어는점) · NIOSH(용해도) · NIOSH(인화성(고체, 기체)) · NIOSH(인화점) · NIOSH(잔류성) · NIOSH(증기압) · NIOSH(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2015-10-30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25-08-11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안전원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공개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국문명·아담사이트
영문명·Adamsite
CAS No.578-94-9
경구독성·사고로 이 물질을 섭취할 경우 독성 증상이 초래될 수 있음; 동물 실험 결과 40 g 미만의 섭취는 치명적이거나 개인건강에 매우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비소 섭취로 인한 급성 독성의 증상들, 4시간 이내에, 명치통, 구토 및 물설사, 구역질 및 구토를 포함함
·혈액은 구토물과 대변에서 나타날 수 있음
·섭취한 양이 충분히 많다면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하는 쇼크, 빠른 맥박 및 혼수가 올 수 있음
·심한 위염 혹은 위창자염이 흡수된 비소(그리고 국소적인 부식이 아닌)에 의한 혈관손상으로 발생된 병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증상이 몇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음
·결국 외상성 출혈성 위창자염은 쇼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야기함
·때때로 소화 증상들은 보통 중추 신경계, 두통, 현기증, 근육 연축, 경련, 섬망 및 때때로 조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의 경우로 인해 경미하거나 없음
·비소와 비소의 무기염들로 인한 중독 이전에, 신경 증상들은 두드러짐; 뇌의 질환(뇌병증) 및 말초신경염(더 흔한)이 발견됨
·따끔거리는 느낌(감각이상), 떨어진 통증 및 감각의 민감성 (감각저하), 결국 마비와 근육위축이, 보통 다리에서, 나타남
·지각 손실의 "글러브와 스타킹'분배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
·유독성의 일부는 무기 아비산(아비산염) 혹은 유기 산화비소의 형태로 있는 3가 비소로 되는 것으로 추정됨
·아비산염들은 활성 효소 억제제임
·비소와 비소의 화합물들은 혈액성분에대해 전구물질처럼 행동하는 줄기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줄기세포의 손실은 개체 혈세포의 수명과 일치하는 잠재기와 범혈구감소증(적,백혈구와 혈소판 개체수의 감소)을 일으킬 수 있음. 몇 일 이내에 과립백혈구감소증(과립 백혈구의 감소) 및 1-2주 이내에 혈소판감소증(혈소판을 포함하는 장애)은, 적혈구의 손실이 되는 동안에,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수 개월이 필요함
·재생불량빈혈이 줄기세포의 완전한 파괴로 인해 발생함
·비소 섭취로 인한 급성 독성의 증상들, 4시간 이내에, 명치통, 구토 및 물설사, 구역질 및 구토를 포함함
·혈액은 구토물과 대변에서 나타날 수 있음
·섭취한 양이 충분히 많다면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하는 쇼크, 빠른 맥박 및 혼수가 올 수 있음
·심한 위염 혹은 위창자염이 흡수된 비소(그리고 국소적인 부식이 아닌)에 의한 혈관손상으로 발생된 병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증상이 몇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음
·결국 외상성 출혈성 위창자염은 쇼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야기함
·때때로 소화 증상들은 보통 중추 신경계, 두통, 현기증, 근육 연축, 경련, 섬망 및 때때로 조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의 경우로 인해 경미하거나 없음
·비소와 비소의 무기염들로 인한 중독 이전에, 신경 증상들은 두드러짐; 뇌의 질환(뇌병증) 및 말초신경염(더 흔한)이 발견됨
·따끔거리는 느낌(감각이상), 떨어진 통증 및 감각의 민감성 (감각저하), 결국 마비와 근육위축이, 보통 다리에서, 나타남
·지각 손실의 "글러브와 스타킹'분배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
·유독성의 일부는 무기 아비산(아비산염) 혹은 유기 산화비소의 형태로 있는 3가 비소로 되는 것으로 추정됨
·아비산염들은 활성 효소 억제제임
·비소와 비소의 화합물들은 혈액성분에대해 전구물질처럼 행동하는 줄기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줄기세포의 손실은 개체 혈세포의 수명과 일치하는 잠재기와 범혈구감소증(적,백혈구와 혈소판 개체수의 감소)을 일으킬 수 있음. 몇 일 이내에 과립백혈구감소증(과립 백혈구의 감소) 및 1-2주 이내에 혈소판감소증(혈소판을 포함하는 장애)은, 적혈구의 손실이 되는 동안에,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수 개월이 필요함
·재생불량빈혈이 줄기세포의 완전한 파괴로 인해 발생함
피부독성·용해된 물질의 접촉은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은 피부 자극물질로 간주하지 않음(동물 모델을 이용한 EC Directives 분류 기준으로서)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찰과상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작업 위생 실천을 위해서, 작업환경에서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됨
·비소는 변색 및 손발가락의 두꺼워짐과 함께 습진, 낙설, 민감화를 특징으로 하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 흡수는 독성 영향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이 물질은 피부 자극물질로 간주하지 않음(동물 모델을 이용한 EC Directives 분류 기준으로서)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찰과상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작업 위생 실천을 위해서, 작업환경에서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됨
·비소는 변색 및 손발가락의 두꺼워짐과 함께 습진, 낙설, 민감화를 특징으로 하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 흡수는 독성 영향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흡입독성·독성; 이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접촉은 심각한 손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접촉 또는 흡입 영향은 지연될 수 있음
·흡입시, 이 물질은 사람의 목과 폐를 자극할 수 있음
·이 물질은 기도 자극을 유발하거나 줄어든 폐 기능을 포함하는 폐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접촉 또는 흡입 영향은 지연될 수 있음
·흡입시, 이 물질은 사람의 목과 폐를 자극할 수 있음
·이 물질은 기도 자극을 유발하거나 줄어든 폐 기능을 포함하는 폐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자극성·이 물질은 일부 사람에게 눈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이 물질은 눈에 뚜렷한 염증을 일으키는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제에 반복 또는 장기간 노출시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이 물질은 눈에 뚜렷한 염증을 일으키는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제에 반복 또는 장기간 노출시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증상·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기타·자료없음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NICS)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