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n acids and Rosin acids, manganese salts -
CAS 9008-34-8
인화성
국내 노출기준 TWATWA : 1mg/m3망간 및 무기 화합물
끓는점686.85 ℃EPSUITE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228인화성 고체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2인화성 고체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용융물질이 피부에 고착되어 제거할 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시오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Resin acids and Rosin acids, manganese salts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자료 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인화성 고체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인화성(GHS02)
신호어경고
유해·위험문구H228 : 인화성 고체
예방조치문구
예방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시오.
저장자료 없음
폐기자료 없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Resin acids and Rosin acids, manganese salts -
이명(관용명)
CAS 번호9008-34-8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용융물질이 피부에 고착되어 제거할 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시오
흡입했을 때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인화성 고체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분말, 분진, 부스러기, 천공, 선반, 절삭 등으로 폭발하거나 폭발적으로 탈 수 있음 ·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 인화성/연소성 물질 ·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용융되어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다량 누출시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다량 누출시 물로 적시고 도랑을 파 추후에 처리하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분진 발생이나 마찰 작업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TWA : 1mg/m3망간 및 무기 화합물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자료 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망간 및 무기 화합물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고체 · ※출처 : EPISUITE
색상자료 없음
냄새자료 없음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299.88 ℃ · ※출처 : EPISUITE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686.85 ℃ · ※출처 : EPSUITE
인화점자료 없음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자료 없음
증기압자료 없음
용해도0.000000002701 ㎎/ℓ · ※출처 : EPISUITE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자료 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12.17 ((-4~8사이를 초과하는 값이므로 유효하지 않음)) · ※출처 : ECHA Chem, EPISUITE
자연발화온도자료 없음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자료 없음
분자량657.84 · ※출처 : EPISUITE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인화성 고체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분말, 분진, 부스러기, 천공, 선반, 절삭 등으로 폭발하거나 폭발적으로 탈 수 있음 ·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 인화성/연소성 물질 · 일부 물질은 섬광을 내며 빠르게 탈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마찰, 열, 스파크, 화염 · 천공, 선반, 절삭 등 분진 및 부스러기 생성
피해야 할 물질자료 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자료 없음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자료 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자료 없음
경피자료 없음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자료 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자료 없음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자료 없음
생식독성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자료 없음
흡인유해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자료 없음
갑각류자료 없음
조류자료 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12.17 log Kow (신뢰도부족)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자료 없음
생분해성자료 없음
토양이동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자료 없음
폐기방법자료 없음
폐기시 주의사항자료 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1330
적정선적명수지산 망가니즈(MANGANESE RESINAT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4.1
용기등급Ⅲ
해양오염물질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A
유출시 비상조치S-I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ECHA Chem, EPISUITE(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PISUITE(녹는점/어는점) · EPISUITE(분자량) · EPISUITE(성상) · EPISUITE(용해도) · EPSUITE(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최초작성일자2014-1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25-08-08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KECO) 화학물질·규제정보
한국환경공단 공개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영문명 | Resin acids and Rosin acids, manganese salts |
|---|---|
| CAS No. | 9008-34-8 |
| KECO 원문 식별값 | KE-30239 |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30239
고시일20141230
고시정보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 · 공식 데이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