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icic acid nickel salt -
CAS 37321-15-6
경고
건강유해성
수생환경유해
국내 노출기준 TWATWA : 0.2mg/m3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허용기준)
ACGIH 노출기준TWA ppm 0.2 ㎎/㎥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관리대상유해물질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특별관리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317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50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2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1피부 과민성
구분 1발암성
구분 1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Silicic acid nickel salt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자료 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발암성 :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경고(GHS07) · 건강유해성(GHS08) · 수생환경유해(GHS09)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Silicic acid nickel salt -
이명(관용명)
CAS 번호37321-15-6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TWA : 0.2mg/m3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허용기준)
ACGIH 규정TWA ppm 0.2 ㎎/㎥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자료 없음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자료 없음
색상자료 없음
냄새자료 없음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자료 없음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자료 없음
인화점자료 없음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자료 없음
용해도자료 없음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자료 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자료 없음
자연발화온도자료 없음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자료 없음
분자량134.776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자료 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자료 없음
경피자료 없음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자료 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자료 없음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특별관리물질
고용노동부고시(니켈 가용성 및 불용성 무기 화합물에 한정함)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1A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자료 없음
생식독성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자료 없음
흡인유해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자료 없음
생태독성
어류자료 없음
갑각류자료 없음
조류자료 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자료 없음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자료 없음
생분해성자료 없음
토양이동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자료 없음
폐기시 주의사항(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자료 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자료 없음
용기등급자료 없음
해양오염물질자료 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유출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별관리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Carc. 1A
STOT RE 1
Skin Sens. 1
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 1
STOT RE 1
Skin Sens. 1
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H350i
H372 **
H317
H400
H410
H372 **
H317
H400
H410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ChemIDplus(분자량)
최초작성일자2009-12-04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25-08-08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KECO) 화학물질·규제정보
한국환경공단 공개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영문명 | Silicic acid nickel salt |
|---|---|
| CAS No. | 37321-15-6 |
| KECO 원문 식별값 | KE-30999 |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30999
고시일20141230
고시정보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 · 공식 데이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