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ty acids, tall-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H3BO3) and diethanolamine
CAS 91770-03-5
경고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317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1피부 과민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 접촉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Fatty acids, tall-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H3BO3) and diethanolamin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기계 윤활제 제조 (ECHA Chem)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경고(GHS07)
신호어경고
유해·위험문구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자료 없음
폐기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Fatty acids, tall-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H3BO3) and diethanolamine
이명(관용명)
CAS 번호91770-03-5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자료 없음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자료 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액체 (점성) · ※출처 : ECHA Chem
색상어두운 갈색 · ※출처 : ECHA Chem
냄새무취 · ※출처 : ECHA Chem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6 ℃(1013 hPa) · ※출처 : ECHA Chem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자료 없음
인화점자료 없음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자료 없음
증기압자료 없음
용해도<4.93 ㎎/ℓ · ※출처 : ECHA Chem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0.9925 g/mL ((15.6°C)) · ※출처 : ECHA Chem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9.4 (40 ℃) · ※출처 : ECHA Chem
자연발화온도381 ℃ (1013 hPa) · ※출처 : ECHA Chem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1846 cSt
분자량자료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흡입 및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피부, 소화기를 통해, 에어로졸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증기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흡입, 피부,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LD50 >5000 ㎎/㎏ 실험종 : Rat (16 CFR 1500.3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Regulations GLP) · ※출처 : ECHA Chem
경피LD50 >2000 ㎎/㎏ 실험종 : Rabbit (US 16 CFR 1500.4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GLP) · ※출처 : ECHA Chem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토끼 자극 카테고리2로서 충족 안됨. 피부자극 요구될 수 없음 . 실험 동물들의 반응 없음. 14일 안에 회복 EPA OPPTS 870.2500 GLP · ※출처 : ECHA Chem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토끼 눈자극으로 분류되지않음 16 CFR 1500.42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GLP · ※출처 : ECHA Chem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마우스(암) 마우스 국소 임파절 시험(LLNA) 과민성 OECD Guideline 429 EU Method B.42 EPA OPPTS 870.2600 GLP · ※출처 : ECHA Chem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in vitro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3 GLP, in vitro 박테리아 복귀 돌연변이 시험 (e.g. Ames test) 음성 OECD Guideline 471 GLP, in vitro 포유류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음성GLP · ※출처 : ECHA Chem
생식독성랫드 생식독성 영향 관찰되지 않음(1000mg/kg bw/day ) 성인 독성 영향 관찰되지 않음(250mg/kg bw/day). OECD Guideline 415 GLP, 발달독성 랫드 NOEL F1 generation=1000mg/kg bw/day 생식독성 영향 관찰되지 않음(1000mg/kg bw/day) 성인독성 영향 관찰되지 않음(250mg/kg bw/day). ECD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GLP · ※출처 : ECHA Chem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랫드 경구 NOEL=250 mg/kg bw/day, NOAEL=1000 mg/kg bw/day. 영향없음 OECD Guideline 203 EU Method C.1 GLP, 랫드 경피 28d 1000 mg/kg/day 영향없음; 국부적으로 적은 영향관찰 (중간피부자극; 1/5 암컷 ,100 mg/kg/day). OECD Guideline 410 GLP · ※출처 : ECHA Chem
흡인유해성점도 1846 cSt, 밀도 0.9925 other: g/mL , 동적점도 1860 mm2/s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자료 없음
갑각류자료 없음
조류EC50 14 ㎎/ℓ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EL50) OECD Guideline 201 GLP) · ※출처 : ECHA Chem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자료 없음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자료 없음
생분해성≥ 60 (%) 28 day (OECD Guideline 310 GLP) · ※출처 : ECHA Chem
토양이동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 영향갑각류 Daphnia magna 21 d NOEC=15 mg/L OECD Guideline 211 GLP (ECHA), 조류 Scenedesmus subspicatus 72 h NOEC=6.25 mg/L OECD Guideline 201EU Method C.3 GLP (ECHA Chem)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자료 없음
폐기시 주의사항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자료 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자료 없음
용기등급자료 없음
해양오염물질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유출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ECHA Chem(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 Chem(경구) · ECHA Chem(경피) · ECHA Chem(냄새) · ECHA Chem(녹는점/어는점) · ECHA Chem(비중) · ECHA Chem(색상) · ECHA Chem(생분해성) · ECHA Chem(생식독성) · ECHA Chem(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 Chem(성상) · ECHA Chem(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 Chem(용해도) · ECHA Chem(자연발화온도) · ECHA Chem(조류) · ECHA Chem(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 Chem(피부과민성) · ECHA Chem(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2014-1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자료 없음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KECO) 화학물질·규제정보
한국환경공단 공개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영문명 | Tall oil, fatty acids products with diethanolamine and boric acid |
|---|---|
| CAS No. | 91770-03-5 |
| KECO 원문 식별값 | KE-32787 |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32787
고시일20141230
고시정보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 · 공식 데이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