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trapropylenebenzene
CAS 25265-78-5
경고
건강유해성
인화점138 ℃ECHA Chem
끓는점275.5 ℃ECHA Chem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석유류 (2000리터)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304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413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우려가 있음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2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흡인 유해성
구분 4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 접촉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
토하게 하지 마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tetrapropylenebenzen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발포재 (ECHA Chem)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흡인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4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경고(GHS07) · 건강유해성(GHS08)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413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우려가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P264 :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으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tetrapropylenebenzene
이명(관용명)
CAS 번호25265-78-5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토하게 하지 마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고온에 주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자료 없음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액체 · ※출처 : ECHA Chem
색상무색 · ※출처 : ECHA Chem
냄새은은한 향 · ※출처 : ECHA Chem
냄새역치자료 없음
pH7 · ※출처 : ECHA Chem
녹는점/어는점-67 ℃ · ※출처 : ECHA Chem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275.5 ℃ · ※출처 : ECHA Chem
인화점138 ℃ · ※출처 : ECHA Chem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0.00062 ㎩(25°C) · ※출처 : ECHA Chem
용해도0.007276 ㎎/ℓ · ※출처 : EPISUITE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0.871 (15℃) · ※출처 : ECHA Chem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8.58 · ※출처 : ECHA Chem
자연발화온도395 ℃ · ※출처 : ECHA Chem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5.9~8.8 ㎟/s (static, 37℃) · ※출처 : ECHA Chem
분자량246.4308 · ※출처 : ACToR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흡입 및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피부, 소화기를 통해, 에어로졸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증기의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흡입, 피부, 소화기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LD50 5000 ㎎/㎏ 실험종 : Rat · ※출처 : IUCLID
경피LD50 >5000 ㎎/㎏ 실험종 : Rat · ※출처 : IUCLID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토끼 드레이즈 테스트결과 보통자극 GLP · ※출처 : IUCLID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토끼 드레이즈 테스트결과 약한자극 GLP · ※출처 : IUCLID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마우스 국소 임파절 시험 (LLNA) 결과 비과민성 OECD Guideline 429 GLP · ※출처 : ECHA Chem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음성 OECD 471 GLP (ECHA Chem), in vivo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OECD 475 · ※출처 : ECHA Chem
생식독성랫드 2세대 연구 위관영양 0,5,50,500 mg/kg bw/day 짝짓기 전 10주 부터 수유기까지 노출, 수컷은 짝짓기 후 2주까지 노출. NOEL(P)=50 mg/kg bw/day NOEL(F1,F2)=5 mg/kg bw/day 500에서 체중 획득 감소, 한배 새끼 수 감소, 새끼 생존 감소 NOEL(발달)=125 mg/kg bw/day · ※출처 : ECHA Chem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랫드 위관영양 200, 400, 800 mg/kg bw/day 28일 시험 NOAEL=200 mg/kg bw/day 400에서 과도한 타액분비, 부검시 전위에 노란색 침전물 OECD 407 GLP · ※출처 : ECHA Chem
흡인유해성동적점도 : >= 5.9 <= 8.8 mm²/s (static) at 100F (37C) C18H30 · ※출처 : ECHA Chem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난용성 물질 (수용해도=0.007276 mg/L est (EPISUITE)))
갑각류자료 없음
조류자료 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8.58 log Kow · ※출처 : ECHA Chem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6402 · ※출처 : EPISUITE
생분해성18 (%) 28 day (OECD 302 GLP) · ※출처 : ECHA Chem
토양이동성4355000 · ※출처 : EPISUITE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1) 소각하시오. ·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자료 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자료 없음
용기등급자료 없음
해양오염물질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유출시 비상조치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제3석유류 (2000리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ACToR(분자량) · ECHA Chem(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 Chem(pH) · ECHA Chem(냄새) · ECHA Chem(녹는점/어는점) · ECHA Chem(비중) · ECHA Chem(색상) · ECHA Chem(생분해성) · ECHA Chem(생식독성) · ECHA Chem(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 Chem(성상) · ECHA Chem(인화점) · ECHA Chem(자연발화온도) · ECHA Chem(잔류성) · ECHA Chem(점도) · ECHA Chem(증기압) · ECHA Chem(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 Chem(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 Chem(피부과민성) · ECHA Chem(흡인유해성) · EPISUITE(농축성) · EPISUITE(용해도) · EPISUITE(토양이동성) · IUCLID(경구) · IUCLID(경피) · IUCLID(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IUCLID(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2014-1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25-08-08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KECO) 화학물질·규제정보
한국환경공단 공개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영문명 | Tetrapropylenebenzene |
|---|---|
| CAS No. | 25265-78-5 |
| KECO 원문 식별값 | KE-33667 |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33667
고시일20141230
고시정보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 · 공식 데이터 원문
화학안전원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공개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국문명·테트라프로필렌벤젠
영문명·Tetrapropylenebenzene
CAS No.25265-78-5
경구독성·자료없음
피부독성·자료없음
흡입독성·자료없음
눈자극성·자료없음
증상·자료없음
기타·자료없음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NICS)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정보
소방청 공개 위험물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위험물 번호1051
물질명도데실벤젠
CAS No.25265-78-5
위험물 등급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자료 출처: 소방청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