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decylbenzene
CAS 123-02-4
경고
끓는점※출처 : NLM346 ℃
규제정보 KOSHA MSDS 제15항 원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ℓ)
유해·위험문구 KOSHA MSDS 제2항 원문
H319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유해성 분류 전체 보기
구분 2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응급조치 KOSHA MSDS 제4항 원문
눈 접촉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피부 접촉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섭취·음용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보호구·공학적 관리 KOSHA MSDS 제8항 원문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가스상태의 유기물질의 경우 밀폐형 보안경 - 증기상태의 유기물질의 경우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 - 입자상 물질의 경우 통기성 보안경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공학적 관리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16개 항목 목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Tridecylbenzen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세제 및 표면활성제 제조시; 선형 알킬벤젠 술포네이트용 화학물질 중간체(HSDB)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자료 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자료 없음
주소자료 없음
긴급전화번호자료 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경고(GHS07)
신호어경고
유해·위험문구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P264 :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으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자료 없음
폐기자료 없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자료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Tridecylbenzene
이명(관용명)
CAS 번호123-02-4
함유량(%)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열에 주의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안전한 저장방법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자료 없음
ACGIH 규정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자료 없음
기타 노출기준자료 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가스상태의 유기물질의 경우 밀폐형 보안경 - 증기상태의 유기물질의 경우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 - 입자상 물질의 경우 통기성 보안경 ·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자료 없음
성상액체 · ※출처 : NLM
색상무색 · ※출처 : NLM
냄새자료 없음
냄새역치자료 없음
pH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출처 : NLM · 10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출처 : NLM · 346 ℃
인화점자료 없음
증발속도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자료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자료 없음
증기압※출처 : NLM · 0.0000127 (at 25 C)
용해도※출처 : EPISUITE · 0.0002099 (at 25C , 추정치)
증기밀도자료 없음
비중※출처 : NLM · 0.8550g/cm3 (at 20 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출처 : HSDB · 9.36
자연발화온도자료 없음
분해온도자료 없음
점도※출처 : NLM · 052958 (at 300 K)
분자량260.46 · ※출처 : NLM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피해야 할 조건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자료 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호흡계 자극
소화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소화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자료 없음
경피자료 없음
흡입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MOD/SEV=0.000, 자극없음 · ※출처 : TOPKAT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SEV/MOD=0.904, 자극있음 · ※출처 : TOPKAT
호흡기과민성자료 없음
피부과민성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자료 없음
IARC자료 없음
OSHA자료 없음
ACGIH자료 없음
NTP자료 없음
EU CLP자료 없음
환경부자료 없음
NITE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자료 없음
생식독성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자료 없음
흡인유해성자료 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자료 없음
갑각류자료 없음
조류자료 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9.36 log Kow · ※출처 : HSDB
분해성자료 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3.2 · ※출처 : HSDB
생분해성(난분해성-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 내 축척될 잠재성이 높음) · ※출처 : EPISUITE
토양이동성328600 (토양에 흡착될 수 있음, 추정치) · ※출처 : EPISUITE
기타 유해 영향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1)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시오. · 2)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시오. · 3)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자료 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3295
적정선적명탄화수소류(액체)(HYDROCARBONS, LIQUID, 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3
용기등급1
해양오염물질자료 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E
유출시 비상조치S-D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ℓ)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자료 없음
기타 국내 규제자료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자료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자료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자료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자료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EPISUITE(생분해성) · EPISUITE(용해도) · EPISUITE(토양이동성) · HSDB(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HSDB(농축성) · HSDB(잔류성) · NLM(녹는점/어는점) · NLM(분자량) · NLM(비중) · NLM(색상) · NLM(성상) · NLM(점도) · NLM(증기압) · NLM(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TOPKAT(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TOPKAT(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2009-12-04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2025-08-08
기타자료 없음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본 페이지는 KOSHA 공개 MSDS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작업·보관·응급조치 등 실제 안전조치는 최신 공식 자료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KECO) 화학물질·규제정보
한국환경공단 공개 화학물질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영문명 | Tridecylbenzene |
|---|---|
| CAS No. | 123-02-4 |
| KECO 원문 식별값 | KE-34174 |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34174
고시일20141230
고시정보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 · 공식 데이터 원문
화학안전원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공개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국문명·트라이데실벤젠
영문명·Tridecylbenzene
CAS No.123-02-4
경구독성·삼켰을 경우 소화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독성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상업적/산업적 환경에서는 노출될 경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됨
·액체는 위장에 불쾌감을 주며 많은 양을 삼키면 위해할 수 있음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통증, 구토를 초래할 수 있음
·물질을 폐로 흡인하는 경우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독성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상업적/산업적 환경에서는 노출될 경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됨
·액체는 위장에 불쾌감을 주며 많은 양을 삼키면 위해할 수 있음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통증, 구토를 초래할 수 있음
·물질을 폐로 흡인하는 경우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독성·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로 흡수되면 유해할 수 있음
·액체는 장기간 접촉시, 피부에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피부의 탈지 또는 건조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이 물질은 기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피부로 흡수되면 유해할 수 있음
·액체는 장기간 접촉시, 피부에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피부의 탈지 또는 건조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이 물질은 기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흡입독성·호흡기도 자극성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증기상 물질은 상기도에 영향을 미침
·증기상 물질의 흡입은 이전 기관지 상태를 악화 시킬수 있음
·흡입 유해성은 고온에서 더 증가됨
·이 물질의 독성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사되지 않았음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증기상 물질은 상기도에 영향을 미침
·증기상 물질의 흡입은 이전 기관지 상태를 악화 시킬수 있음
·흡입 유해성은 고온에서 더 증가됨
·이 물질의 독성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사되지 않았음
눈자극성·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액체는 눈에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경미하며 일시적인 결막의 충혈(바람에 의한 피부염과 비슷한), 일시적인 시력 장애 및/또는 다른 일시적인 눈 손상/궤양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눈에 상당한 불쾌감을 줌
·액체는 눈에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경미하며 일시적인 결막의 충혈(바람에 의한 피부염과 비슷한), 일시적인 시력 장애 및/또는 다른 일시적인 눈 손상/궤양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눈에 상당한 불쾌감을 줌
증상·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시 유해할 수 있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기타·자료없음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NICS)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정보
소방청 공개 위험물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위험물 번호677
물질명트리데실벤젠
CAS No.123-02-4
UN 번호3295
위험물 등급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자료 출처: 소방청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